장학사업
DU GIVE 111 장학회 정관
제정:2014. 9.
전 문
대구대학교 DU GIVE 111 장학금 모금 캠페인으로 모금된 재원을 바탕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성실한 대구대학교 재학생 중 장래 국가사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 장학회를 설립한다.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장학회는 다수 기부자의 뜻과 대구대학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장래 국가사회에 기여할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이 장학회는 “DU GIVE 111 장학회”(이하 “장학회”)라 한다.
제3조(주소) 이 장학회의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내에 둔다.
제4조(사업) ①이 장학회는 대구대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.
②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제5조(정관의 변경) 이 장학회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 2/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2장 자산과 회계
제6조(기본재산) 이 장학회의 재산은 설립 당시 출연금(DU GIVE 111 장학금 모금액) 200,000,000원과 별도의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한다.
제7조(재산의 관리) ①이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영구 보존한다.
②기본재산은 증여․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.
③기본재산의 관리와 운영은 대구대학교에서 한다.
제8조(경비와 유지방법) ①장학회 최초 설립 시 운영자금으로 유동자금(보통예금) 30,000,000원을 둔다.
②이 장학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장학금 지급액은 기본재산의 이자금으로 충당한다.
제9조(회계) 이 장학회의 회계는 대구대학교 특별회계로 한다.
제10조(장학금 집행) 이 장학회의 장학금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대학교총장이 한다.
제11조(잉여금의 처리) 이 장학회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.
제12조(회계 결산보고) 대구대학교는 이 장학회의 재산상황 및 결산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제13조(회계연도) 이 장학금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제3장 이사 및 감사
제14조(이사와 감사의 인원) 이 장학회에 9인(이사장 1인 포함)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.
제15조(이사와 감사의 임기) ①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16조(이사의 선임방법)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①이사장은 대구대학교 부총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. 단, 이사장이 사고·궐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학생처장이 이사장 업무를 대행한다.
②이사는 기부자의 현황을 고려하여 총장이 지명하여 이사장이 선임하고, 부총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, 장학복지팀장, 홍보팀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③감사는 재무팀장이 당연직 감사가 된다.
④이사와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제17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18조(감사의 직무) ①감사는 이사회의 결의 및 집행 사항에 대해 하자 유무를 감사하고, 이사회 및 기부자 측에 보고한다.
제19조(이사장 직무대행 지정)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제4장 이사회
제20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①이사회는 이 장학회 이사로서 구성한다.
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이 장학회의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3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4. 기타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
제21조(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)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2조(이사회 소집)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제5장 보 칙
제23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제24조(설립당시의 임원) 이 장학회의 설립 당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직 위 |
성 명 |
주 소 |
연 락 처 |
이사장 |
이상기 |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|
053-850-5002 |
이 사 |
박순진 |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|
053-850-5400 |
이 사 |
최웅용 |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|
053-850-5200 |
이 사 |
김재훈 |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|
053-850-6219 |
이 사 |
이기동 |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|
053-850-5208 |
이 사 |
김문한 |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|
053-850-5021 |
이 사 |
최문덕 |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|
053-850-5231 |
감 사 |
손명섭 |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|
053-850-5331 |
부 칙
(시행일) 이 정관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(시행일) 이 정관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(시행일) 이 정관은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(시행일) 이 정관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(시행일) 이 정관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